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비상문이 없는 버스 === 탑승객 20명 중 '''절반인 10명'''이나 사망하였는데[* 이 버스에 탄 탑승객들은 대부분 부부끼리 왔는데, 즉, '''부부 중 한 명 꼴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나 사망자가 많았던 것은 해당 관광버스의 비상구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법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문제가 있다. 1975년에 '창문을 깰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총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강화유리창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문을 단 것으로 본다.'고 기준을 후퇴시키면서[*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당시 제조사들의 버스 제조 기술이 썩 좋지 못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 만원버스 등에서 비상문이 밀리면서 저절로 열려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1061600329207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6-16&officeId=00032&pageNo=7&printNo=7908&publishType=00020|당시 비상문 열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 기사.]]], 비상문이 없는 버스도 형식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생산됐다.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 이후에 문제의 법규가 2017년에 개정됐으나, 설계 변경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실제 시행은 유예되고 있어서, 한동안 비상문이 없는 버스가 생산되었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버스의 경우, 비상망치와 [[소화기]]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버스 기사]]는 비상망치, 소화기 사용법과 위치를 미리 승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직접적으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탈출 안내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존재가 인정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버스기사 이모(48)씨는 승객들에게 비상망치, 소화기 사용법과 위치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55746|승객보다 자기가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